🎯 난임치료휴가 한눈에 보기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일수와 유급일이 늘었어요.
📅 휴가 일수
연간 6일 (기존 3일에서 확대)
💰 유급 일수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 지원 금액 (2026)
유급 2일 통상임금 100%, 1일 상한 168,420원
✂️ 사용 방식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연간' 기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
💰 유급 보장 일수
연 6일 중 최초 2일
유급 2일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 4일은 무급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자격
유급 2일분 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실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기업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기업은 사업주 자체 부담)
3. 고용보험 가입
• 휴가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준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유급 2일 지원금
1일 상한 168,420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2025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5년 2월 개편으로 난임치료휴가가 강화됐어요.
• 휴가일수: 연 3일 → 연 6일
• 유급일: 1일 → 2일
• 급여 지원: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 2일 통상임금 100%)
• 비밀유지의무 신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할 수 없음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를 2일에서 4일로 더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본회의 통과·시행 전이라 현재는 유급 2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휴가 사용 후 유급 2일분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STEP 1. 휴가 청구·사용
난임치료(시술·검사·난자 채취 등) 일정에 맞춰 회사에 청구,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STEP 2. 확인서 발급
사업주로부터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발급
STEP 3.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STEP 4.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Q.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연간 6일입니다.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Q.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병원 치료 일정에 맞춰 1일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 당일뿐 아니라 검사·난자 채취 등 치료 과정에도 쓸 수 있어요.
Q. 대기업 직원도 급여를 받나요?
A.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사업주가 유급 2일분을 자체 부담합니다.
Q. 회사에 난임치료 사실이 알려지나요?
A. 2025년 개편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